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/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 2017년 대여금 5억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=== 1심 재판부는 2017년 정경심 남매를 통해 코링크PE에 들어간 5억이 유상증자로 들어갔다고 판단했다. 따라서 컨설팅 비용 1억 5천 중 2017년 들어간 5억에 대한 이자 7천 2백만원은 정상적인 수익배분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